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4 – 47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원장 채용 시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 팀별 분장사무표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장 선발 절차 규정 신설 (안 제5조)
- 공개채용, 선발심사단 구성, 면접기준 관련 규정 명시
○ 팀별 분장사무표 분장업무 조정 (별표 1)
- 일몰 업무 삭제 및 팀별 담당업무 재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선발자격기준 정비 (별표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 적용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전화 : 043-220-3952,
이메일 : delee121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