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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866호(2024. 9. 6.)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농업정책국 농정과 | 조회수 : 683회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4. 9. 6. ~ 2024. 9. 26.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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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