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26.(목)까지 의견서를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6.(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