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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와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671호(2024. 9. 6.)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717회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26.(목)까지 의견서를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6.(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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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