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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546호(2024. 9.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026회
1.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4.    9. 26.(목)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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