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4. 9. 26.(목)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