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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2호(2024. 9. 6.)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980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2호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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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