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예고기간: 2024.9.9.(월) ~ 2024.9.30.(월)
ㅇ주요내용: 첨부참조
ㅇ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