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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2023호(2024. 9. 9.)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13회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예고기간: 2024.9.9.(월) ~ 2024.9.30.(월)
 ㅇ주요내용: 첨부참조
 ㅇ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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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