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5호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침안
1. 개정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재선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 미개최 시 평가위원 재선정 방법을 명시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팩스번호 : 031)8030-2339
▣ 전자우편 : phb8370@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