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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76호(2024. 9.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086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6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지역업체의 낙찰 기회 제고를 위해 지역참여 점수의 변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가점 대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에 포함되어있던 지역참여를 별도 지표로 분리함  
    (안 제3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표 기준 비율을 명시함(안 별표 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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