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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393호(2024. 9. 9.)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061회
1.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장애인복지과)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장애인복지과
    2) 전화(팩스) : ☎032-625-2906(FAX 032-625-2899)
    3) 전자우편 : young81020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