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도시기획팀)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도시계획과
2) 전화(팩스) : 032-625-3471(팩스 : 032-625-3439)
3) 전자우편 : nickian@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