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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415호(2024. 9. 9.)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112회
1.「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23 (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 lso008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