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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127호(2024. 9. 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조회수 : 1,905회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9. ~ 9. 2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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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