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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325호(2024. 9. 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건설과 | 조회수 : 1,852회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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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