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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327호(2024. 9. 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건설과 | 조회수 : 2,035회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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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