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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601호(2024. 9. 6.)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30회
이장직선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이장 직선제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규칙 제2조(이장의 자격)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주소를 일치시켜「주민등록법」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
규칙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선관위원은 보안유지각서 작성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을 방지
규칙 제13조(직권 면직) 직권면직 사항에 실거주 요건 등 구체화하여 이장의 자격 요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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