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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611호(2024. 9. 6.)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133회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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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