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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106호(2024. 9. 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미래산업국 디지털정보과 | 조회수 : 2,029회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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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