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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2121호(2024. 9. 6.)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농촌개발추진단 | 조회수 : 583회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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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