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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3호(2024. 9. 6.)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농촌개발추진단 | 조회수 : 1,964회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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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