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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579호(2024. 9. 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 조회수 : 2,072회
자치법규에서 표현된 장애인 비하 용어(장애자)를 상위법령 대체용어 (장애인)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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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