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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786호(2024. 9. 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95회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완도군의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양사업 및 사업의 대행(제3조~제4조)
  - 장보고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제5조~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9. 6. ∼ 2024. 9. 27.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181,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전자메일 제출) 등 
      -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 suj11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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