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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028호(2024. 9. 6.)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재정과 | 조회수 : 2,210회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9. 6(금) ~ 9.26(목)
다. 예고방법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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