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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768호(2024. 9. 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061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 간)
○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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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