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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00호(2024. 9. 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940회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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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