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