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09.06. ~ 2024.09.26.(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