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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948호(2024. 9. 6.)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922회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9. 7. ~ 9. 26.(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다. 제정내용: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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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