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다. 제정내용: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