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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657호(2024. 9. 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1,963회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존속기한(안 제5조의2)
     (현행)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9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기간 : 2024. 9. 6. ~ 9. 26. (20일 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메일(insna77@korea.kr), fax(063-620-6718)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전화 063-620-65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가. (공고문)「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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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