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8. 29. ~ 9. 19.
다.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