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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668호(2024. 8. 2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180회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8. 29. ~ 9. 19.
  다.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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