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024. 9. 25.(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9. 5. ~ 2024. 9. 25.(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보건행정과 보건정책팀(041-93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