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스마트도시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3층 업무시설 스마트도시과 (중동, 힐스테이트증동)
2) 전화(팩스): 032-625-3874 (FAX 032-625-3879)
3) 전자우편: kkh1108@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