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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4-2956호(2024. 9. 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문화국제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617회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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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