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2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2.「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9. ~ 9. 30.까지(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