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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398호(2024. 9. 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700회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2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2.「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9. ~ 9. 30.까지(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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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