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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408호(2024. 9. 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시민안전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1,903회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오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9. ~ 2024.9.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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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