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 치 법 규: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4. 9. 9. ~ 9. 30.(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 출 기 한: 2024년 9월 30일
나. 제 출 방 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 재 내 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 출 기 관: 용인시장(회계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전 화: 031-324-3092
- 팩 스: 031-324-2179
- 전자메일: happyia@korea.kr
붙임 1.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