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4. 9. 9. ~ 2024. 9. 3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9. 3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민원여권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 전 화: 031-324-2156
- 전자우편: pjh1291@korea.kr
- 팩스번호: 031-324-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