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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62호(2024. 9.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 | 조회수 : 1,914회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도세 및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안 제5조)
  나.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안 제6조)
  다.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6,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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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