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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65호(2024. 9.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 | 조회수 : 2,002회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세정관련 발표대회 등에서 도 세정발전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된 자(단체 포함)에게 포상금을 지급(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분기 100만원에서 반기 100만원으로 변경(안 제4조)
  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재·세정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6,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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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