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이 쉽게 인식·기억할 수 있도록 부르기 쉬운 직관적인 명칭으로 기관명 변경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변경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기관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5조)
- 기존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 변경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10. 1.(화)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전화)041-635-3225, (FAX)041-635-3038, (E-mail)skyeong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