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등 타 법령, 조례의 내용을 유사·중복 규정하고 있어 조례 실효성 상실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본관 2층)
- (전화) 041-635-4256, (FAX) 041-635-3060, (이메일) jangjh12@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jangjh12@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