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 이유
○ 2024.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기한을 3년(2024년→2027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감면기한 3년(’24년 →’27년)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027년까지 연장(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9.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4, FAX (041) 635-3047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