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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68호(2024. 9.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 | 조회수 : 1,772회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 이유
  ○ 2024.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기한을 3년(2024년→2027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감면기한 3년(’24년 →’27년)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027년까지 연장(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9.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4,   FAX (041) 635-3047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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