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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114호(2024. 9. 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442회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9. ∼ 2024. 9. 28.(20일간)
다. 조례 개정안: 붙임과 같음

붙임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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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