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9. ∼ 2024. 9. 28.(20일간)
다. 조례 개정안: 붙임과 같음
붙임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